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C으로부터 남양주시 D(이하, D 토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2004. 1.경부터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자동차매매업 허가 포함)를 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오고 있다.
- 한편, D 토지는 C 소유이고, 이와 인접한 남양주시 G 토지(이하, G 토지)는 H 소유인바, D 토지와 도로 사이에 G 토지가 길게 뻗어 나와 있다
(별지 도면 참조). - H는 2014. 9.경 G 토지 중 D 토지와 도로 사이에 길게 뻗어 나온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차량이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전시장으로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는 위 자동차매매상사를 정면(도로 쪽)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 한 곳, 우측에 한 곳이 있었는데, 우측 진입로는 폭이 좁은 등 진출입에 사용하기 불편하여 좌측 진입로가 주된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H가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함에 따라 좌측 진입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E를 양도할 당시에는 위 자동차매매상사와 도로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C과 H 사이에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실제로 H가 이전에도 G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피고의 항의로 철거한 적도 있어 H가 언제든지 다시 펜스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었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