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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2구합4043
도로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7, 9, 10, 12 내지 14, 16, 17 토지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광양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G 임야 36,966㎡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 D은 H 임야 19,695㎡의 소유자들이다

(이하 위 각 토지 중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도로지정 처분을 받은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8 토지 중 위 도로지정처분을 받은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I 지상에 제1,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소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토지와 J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 토지를 제외한 부분의 소유자들로부터 도로 사용의 동의를 받았으나 원고들과 J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도로지정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8. 원고들에게 위 도로지정 심의 요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2012. 5. 18.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로지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23.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및 광양시 건축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광양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건축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 통행로는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이고,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로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6. 13. 광양시 공고 K로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 길이 489.4m, 너비 6 ~ 10m의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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