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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8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형으로, 2014. 3. 20. 05:0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두께 6cm가량)로 시가불상인 위 주점의 유리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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