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2고단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9:20경 부산 남구 C빌라 내부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3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상태로 1층까지 끌고 내려와 1층 계단 옆 폐휴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11cm, 두께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해 부위 사진, 참고인 진술, 범행에 쓰인 벽돌 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