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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수퍼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2cm, 두께 7cm) 1개를 집어 들고 위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시가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손괴 전과가 많고, 2013년에만 해도 사기, 절도 등으로 약식명령을 4회 받고 구약식된 사건이 1건 있다.

피고인이 노숙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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