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28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해둔 F SM5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