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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6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0. 02:20경 평택시 C아파트 202동 1501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로드마스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03:50경 평택시 E아파트 104동 206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알톤)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아파트 동을 알 수 없는 계단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용 후레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전거 촬영사진, 각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알려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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