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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5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4: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러간 틈을 이용 열려져 있던 식당 뒷문으로 침입 주방문을 열고 식당 홀로 들어가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에니콜 스마트 폰 1대,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48,000원 상당의 주전자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휴지 등 도합 556,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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