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고정2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4. 4. 02:40경 서울 강동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4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화가 나 C은 “나이도 어린놈이 술을 먹다가 왜 먼저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과 발로 옆구리를 1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