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4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C(33 세) 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4:28 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2 호실 안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B 와 할 말이 있으니 먼저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 내가 왜 가냐.
나 무시하냐.
”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두피의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내부사진 4매,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