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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1: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병원주차장에서 입원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52세)이 술을 회수하는 등 병원 내 음주행위를 제지하자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울대를 따버릴까 보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3차례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1. 12.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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