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1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00 경 정읍시 C 아파트 104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병원에서 만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라 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 어린놈이 건방져, 죽여 버린다, 형을 개 좆으로 아냐
"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9.3cm, 손잡이 12.2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막 층 찢김으로 인한 혈 복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회답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칼을 집어 들고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자신의 배를 찔렀다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경찰 신고 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