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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7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2012. 4. 10. 19:00~20:00경 대구 서구 K 앞 골목에서 번호불상의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L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1조 조장 M, B, C, D, E, F, G 등 여성선거운동원 7명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6일×일당 70,000원) 합계 2,940,000원(420,000원 × 7명)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2. 피고인 B, C, D, E, F, G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L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1조에 소속되어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A 휴대전화 분석, 피고인 C, G, E, A, F의 각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K 정문 등 현장확인)

1. 자원봉사단 명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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