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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7 2017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17:3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헬 로카 봇 음료수 30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지금 현금이 없으니 약국 옆 편의점에서 대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료수 30개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1.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가.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0:58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빈 폴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9.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1:30 경 보령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 자가 위 주점 소파 위에 올려놓은 현금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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