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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53]

가. 피고인은 2018. 3. 14. 15: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평택시 D에 들어가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 달러권 1 장과 고양이 사료 캔 7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09:22 경에서 같은 날 09:26 경 사이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평택시 F에 있는 ‘G ’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주점 출입문 복도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맥주병 30개를 미리 가져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9:35 경에서 같은 날 09:38 경 사이에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주점에 다시 들어가 제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3. 16:58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주점에 다시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맥주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16:45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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