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28』 피고인은 2020. 10. 9. 01:24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마트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00,000 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8:15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았는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44,000원,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이 79,000원이고 피고인이 그 사이 밥 먹는 데 20,000원을 지불했을 뿐 달리 돈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243,000원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각 액면 금 별로 장수를 어림하여 범행 장소에 원래 있었던 현금을 50~60 만원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일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원래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60 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은 공판 진행 중 피해액을 ‘50 만원 ’으로 변경했다.
범행 이후 경찰 조사 시까지 약 17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의 기억 등을 온전히 믿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85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3:40 경 서울 서대문구 E, 1 층 앞에 이르러 셔터 문 자물쇠의 번호를 임의로 눌러 시정장치를 푼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켄트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의 아프리카 담배 1 갑, 시가 미상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미상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6. ~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