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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6: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운전의 G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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