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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같은 구 C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까지 약 500미터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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