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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드림사다리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부근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D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전방에서 위 화물차를 비스듬히 등지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의 왼쪽 상체 부위 및 왼쪽 발가락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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