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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B과 동거를 하면서 2014. 11. 경 B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B이 피해자 C( 여, 36세) 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 건물 301호에서, 위 동영상을 당시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채팅하고 있었던 상대방인 ‘E’ 라는 닉네임의 성명 불상자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동영상을 입수한 경위, 피고인이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위, 동영상을 제공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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