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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2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9: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자석에 앉은 후 승용차 창문을 열어 놓고 휴대폰으로 섹스 동영상을 보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진술서 (A), 진술 조서( 참고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공연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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