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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8고단1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0:13 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103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1 세, 남) 이 실제 당사자로 동성 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 2개를 자신의 B 계정 (F )에 리트 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B(F) 게시된 영상 캡 쳐 사진

1. B(F) 게시된 영상 CD

1. 수사보고[ 고소인 유사고 소( 진 정) 사건 처분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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