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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38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교부하는 전달 책, 전달 받은 돈을 자금 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 C( 일명 D), E( 각 경찰 수사 중) 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F( 경찰 수사 중) 는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분리된 공동 피고인 G, H은 국내 총책인 F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 ㆍ 구입하고, 인출 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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