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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2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저녁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가동 201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4:00 경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의 집에 가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집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위 피해 자로부터 ‘ 외할머니에게 왜 욕을 하냐,

그만 좀 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며 기다리게 하고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2018. 2. 27. 00:55 경 위 피해자의 집인 대전 유성구 F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아파트의 관리 인인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미 상의 위 아파트 1 층 공동 현관문의 유리를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 호 현관문 앞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 인터폰을 수 회 내리쳐 출입문, 도어락을 찌그러뜨리고, 인터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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