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00』 피고인은 2017. 7. 25. 00:46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F(24 세 )에게 그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가리고 다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어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 자가 위 E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이에 그가 “ 죽여 봐라 ”라고 대답하자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도( 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를 구입하여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한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죽고 싶으면 빨리 이야기 해 ”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43』 피고인은 2017. 7. 12. 21:2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8에 있는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39 세) 이 운전해 온 경로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25cm )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