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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4787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내용 및 사망 1) 망인은 1986. 7. 22. 고무제품 생산업체인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사망일인 2013. 10. 4.까지 고무원료를 섞는 혼련작업을 주로 해왔고, 약 5년 전부터는 중간관리자인 G의 직책으로 망인을 포함한 팀원 8명의 관리 및 지시 업무도 병행하여 왔다. 2) 망인은 야간근무를 위해 2013. 10. 3. 20:17경 출근하여 피고회사 내 혼련생산 작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한 조를 이루어 야간생산 작업을 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3. 10. 4. 05:16경 위 작업장의 믹싱기계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스팀파이프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이 ‘뇌동맥류(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혈관 질환) 파열로 인한 바닥거미막밑출혈’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나. 망인의 사망 전 근무형태 및 근무상황 1)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씩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하는 주야간 2교대로서,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21:00부터 08:00까지이고, 주간에는 식사시간이 12:00부터 12:40까지, 휴식시간이 10:00부터 10:10까지, 15:50부터 16:00까지, 18:00부터 18:30까지이고, 야간에는 야식시간이 02:00부터 02:40까지, 휴식시간이 00:00부터 00:10까지, 05:30부터 05:40까지이다. 2)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6개월 전부터 주간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가량 일찍 출근하여 20분가량 늦게 퇴근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도 40분 내지 50분가량 일찍 출근하여 20분가량 늦게 퇴근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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