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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가단1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주시 D 소재 E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3. 17. 20:02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다가 2014. 3. 18. 08:27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14:44경 F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염증소견을 보여 G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4. 3. 21.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 사건 휴게소에는 제대로 된 휴식시설이 없어서 망인은 근무 중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망인이 쓰러졌으나 누구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망인은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결국 망인은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8,520,000원(=원고의 일실수입 65,520,000원 원고의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2150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의 청구원인과 동일한데,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전소와 같은 소인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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