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주식회사 I ” 다음에 “I,"를 추가 같은 5면 15~16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를"상고하였고, 대법원 2015도15321 은 2015. 12. 23. 제1심 공동피고 E,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로 변경 같은 8면 5행의 “교욱업무”를 “교육업무”로 변경 같은 10면 10, 14~17행의 각 “L”를 각 “I”로 변경 같은 13면 10행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변경 같은 14면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를 추가 같은 14면 10행의 “주용”을 “중요”로 변경 같은 14면 15~16행의 “설명한 점 어렵다
"를"설명한 점, 또한 제1심 공동피고 E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가 피고의 비공식적인 자회사라고 기망한 것 외에,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의 주요 업무인 심판교육 등이 I에 위임된다는 기망도 행한 점 피고의 심판교육 업무 등이 I에 실제로 위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8 내지 14, 1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피고의 비공식적인 자회사가 될 수 없거나 피고의 심판교육 업무 등이 I에 위임될 수 없음을 알았다
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