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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400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A”를 “A”로, 각 “피고 B”을 “피고”로,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제4면 16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는 A와 연대하여”로, 18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하되, 보증한도 5,0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5면 2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6 내지 10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피고는,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보증한도 상당의 금원을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잔여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 일부의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잔존 채권이 있는 한 근보증인은 보증한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18,391,319,52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주채권액을 확정해 채권계산서상 신청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Collection/Resolution Notice(정리내역서)의 Payment Type 유형 중 Full(해당담보 종결)에 체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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