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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11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기본적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4행, 같은 14면 8행, 같은 17면 9, 11, 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 같은 4면 15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같다]”로 변경 같은 4면 15행의 “따라” 다음에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추가 같은 4면 16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변경 같은 10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 피고는,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족한데, 원고 A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행사기간 내에 보상금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환매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환매권 상실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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