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나20434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중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하는”을 “하던”으로 변경 같은 6면 15행의 “그 지상”을 “그 지상에”로 변경 같은 8면 4행의 “‘이하 이 사건”을 “이하 ’이 사건”으로 변경 같은 9면 1행의 “별지 특약”을 “별지 1차 특약”으로 변경 같은 9면 “인정 근거”란의 “증인 W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을 “제1심 증인 W, C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으로 변경 같은 9면 주5 의 “X”을 “N”으로 변경 같은 10면 5행의 “피고 C” 앞에 “원고와”를 추가 같은 10면 6행의 “무산을 을”을 “무산을”로 변경 같은 10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특약 1 항 중"을"특약 1 항은”으로 변경 같은 11면 2행의 “원고와 체결된”을 삭제 같은 11면 18행의 “있었다
”를 “있었다고”로 변경 같은 14면 2행의 “사이의”를 “사이에"로 변경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