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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담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은 피고인의 모텔 건물에 관하여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모텔 건물의 담보가치는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2 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 밖에 일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등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항소심에서 그러한 확인 서를 교부 받게 된 경위, 확인 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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