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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4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전지역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와 보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 설계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처리자이다.

2014. 9. 위 회사와 보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 설계사 C는 ‘ 설계 사 등록 ㆍ 말소 및 보험 모집질서 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목적의 범위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경 대전 서구 D 빌딩 6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보험 설계사와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 네이버 블 로그 ’에 C의 이름, 소속, 직급, 사번, 2015년 1월의 월급 내역을 게시하여 C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캡처자료의 기재

1. 개인신용정보제공 ㆍ 조회 의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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