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정249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3:4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앞 공원에서 처음 소개 받아 만난 피해자 E( 여, 38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공원에서 대화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CD, 방범용 카메라 캡 처 자료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하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