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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 남자가 내 친구를 때렸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경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피고인과 상대방 일행들을 제지하며 분리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하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 F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G은 사건 전체의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증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 증인 F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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