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2:00 경 서산시 C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D(77 세) 이 피고인의 밭에서 비로 인해 피해자의 논으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함부로 남의 밭에서 흙을 팠느냐,
관정을 왜 고장 냈느냐,
그리고 왜 지하에 있는 파이프를 뽑아냈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었고, 피고인이 살짝 옆으로 피하자 D이 미는 힘에 의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잡고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웠다.
D의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