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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7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5. 30.부터 2018. 11. 30.까지 100만 원씩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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