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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4 2016가단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5.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6.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0. 3. 9.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0고약821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이 법원 2016고정25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원고를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역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노3712호로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D이라는 불법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이었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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