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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21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5.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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