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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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