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8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2. 0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고 하며 요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양아치 새끼야, 우리집에 온나 3만원 줄게,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놔봐라 씹 새끼야, 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112신고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