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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2019. 3. 11. 09: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팔찌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그 수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귀걸이 81쌍(피해자 신고가격 10,022,000원)을 외투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9:30경 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BC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빨강색 ‘닥스’ 장지갑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16. 11:12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포천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K)로 70,000원을 결제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L)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0,000원을 결제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체크카드(M)로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G의 신고로 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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