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00:29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석사동 사무소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석사동 사무소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26. 00:40 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00:48 경 위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너 시발 놈 아,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