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4:11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월도 쪽에서 안면도( 창 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전방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4세) 가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에 끼어든 후 급 정거를 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블랙 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고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