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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1 2015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1. 21: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음식점 ‘장어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방호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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