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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5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5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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