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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전2300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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