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5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에 있는 ‘청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