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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21: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방호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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