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30 2013고정74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19. 15:00경 전북 부안군 B선착장에서 C(D의 소유자겸 선장)로부터 선원 1명을 구인의뢰 받아, 같은 달 21. 14: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격포 여객선 터미널 안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선원 E에 대해 2013. 4. 21 ~ 같은 해 10. 30.까지 위 D(7.93톤)에 선원으로 고용, 승선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의 처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고용계약서,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